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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1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하수급인)와 피고(하도급인)는 2015. 2.경 파주시 C, D 소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5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2015. 5. 21.까지 합계 4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2015. 6. 7. 건축주 F에게 ‘공사완료일이 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동의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토목 및 건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남아있는 잔액 내에서 건축주가 직불로 지급하기로 동의한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80% 이상을 진행하였고, 그때까지 공사비 714,840,000원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714,84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475,000,000원을 공제한 239,84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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