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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손해배상][집34(1)민,82;공1986.4.15.(774),533]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의 일실이익 산정기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풀이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 1967.7.18. 선고 67다8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1은 1966.7.13생으로 16세 4개월 여명은 49.92년이고 서울장충중학교를 졸업하고 1982.3.9 서울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였다가 그해 10.7. 자퇴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는 별다른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 자퇴한 이래 직업 없이 지내온 미성년자이므로 그 가 성년이 된 때 이후의 일실수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중졸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 산업, 전 연령, 평균임금을 기초로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여 노동부에서 조사 간행한 1983년도 중졸 이하 남자근로자의 전 산업, 전 연령, 평균임금 월 금 226,354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막연한 것으로 일실수익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고 위 전단설시의 당원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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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8.20.선고 85나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