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07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다.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