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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07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다.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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