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333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피고 B, D,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