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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19 2017가단1818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C에게,

가. 피고 A은 경북 울진군 D 전 68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6. 8.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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