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속칭 ‘목욕탕 털이’ 범행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5. 7. 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9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997. 9.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9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3. 1. 24.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가출소하여 2007. 2. 15. 그 남은 형기를 마치고, 2005.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3. 1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2. 6.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모두 5회 있다. 가.
2011. 12.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5. 17: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사용한 13번 사물함 문틈에 도구를 넣고 잠금장치를 부수어 이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1. 12.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1. 16:15경 아산시 F에 있는 G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H이 사용한 30번 사물함 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웃옷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I이 사용한 31번 사물함 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