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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9 2013고합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속칭 ‘목욕탕 털이’ 범행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5. 7. 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9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997. 9.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9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3. 1. 24.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가출소하여 2007. 2. 15. 그 남은 형기를 마치고, 2005.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3. 1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2. 6.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모두 5회 있다. 가.

2011. 12.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5. 17: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사용한 13번 사물함 문틈에 도구를 넣고 잠금장치를 부수어 이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1. 12.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1. 16:15경 아산시 F에 있는 G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H이 사용한 30번 사물함 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웃옷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I이 사용한 31번 사물함 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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