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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7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732』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04:21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한 사물함 167번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만 원, 교통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15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15. 경 제 1 항 기재 ‘D 사우나 ’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사용한 사물함 76번을 열고 사물함 안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8054』 피고인은 2015. 9. 20. 06:00 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 교회 부근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침대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및 시가 미상의 외국 동전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 고 정 3202』 피고인은 2015. 5. 23. 00:30 경 목포시 I에 있는 'J 모텔'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K(20 세, 여) 등 일행을 만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일행이 묵고 있는 위 모텔 70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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