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06:30경 거제시 B에 있는 스포츠센터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C의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자 이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신분증 1매,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6,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 19:00경 거제시 D에 있는 ‘E’에 다른 손님들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F의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자 이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55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재물손괴 2019.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23:5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목욕탕 사물함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I 소유의 목욕탕 사물함 문 아래의 빈틈을 잡고 앞으로 세게 잡아당겨 문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21:30경 통영시 J에 있는 ‘K’에서, 목욕탕 사물함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L 소유의 목욕탕 사물함 문 위쪽을 앞으로 세게 잡아당겨 문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