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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7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7. 09: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사우나 탈의실에서, 잠겨 있지 않던 48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8. 10:06경 위 E사우나 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옆에 놓여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18. 00:5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6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옆에 놓여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리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 ~ 10월,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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