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5. 01: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을 뒤져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8. 01:3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2층에 있는 ‘H’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자면서 손목에 차고 있는 라커룸 열쇠의 번호가 113번인 것을 확인하고, 그곳 탈의실에 있는 해당 사물함 앞으로 가서 사물함 문 위아래를 양손으로 잡고 3회 올려치는 등의 힘을 가하여 문고리가 느슨해지게 만든 후에 주먹으로 문고리를 쳐서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사용한 125번 사물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서울 관악구 K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8. 04:00경 위 ‘H’ 탈의실에서, 피해자 M가 사용한 25번 사물함을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I, C, J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