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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9 2019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9. 4. 29. 22:0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조합 삼봉지점 근처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F아파트 부근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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