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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9 2020고단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를 교육지원청 쪽에서 D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당진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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