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1:41경 충남 당진시 합덕면 운산리 427-3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2번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평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로 차로 변경하여 운곡1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427-30 32번 국도 앞 도로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