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마포구청역 방면에서 망원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장 기재 치료일수 ‘약 2주간’은 기록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진단서 제출, 사고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