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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26 2020고단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홍동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도시가스 배관 매설작업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에서 수신호로 공사 중임을 알리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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