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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169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1.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전 서구 D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10.부터 2012. 9.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0. 9. 10. 이 사건 주택을 C으로부터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2011. 3. 7.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피고는 2011. 7. 12. C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2011. 8. 3. 접수 제849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은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1. 8. 3.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만료일인 2012. 9. 9.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의 아내로 보이는 E가 2012. 8. 20. 피고에게 임대기간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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