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432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4. 29. C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D 소재 다가구주택 302호를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3.부터 2018. 5.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