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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08 2016가단94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011. 11. 14.부터 2013. 1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9. 13.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2. 6.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2014. 11.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때라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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