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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9 2019가단1001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4.부터 2018. 9.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2015. 9. 7.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8. 1. 3.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1. 9.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8. 9. 3. 만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며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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