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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4. 1. 21.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5. 15:05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 3길 54(학성동) 학성공원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한 채 이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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