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머신 필터 홀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커피포트 필터 및 현장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1987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