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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1.29 2014고단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3:1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8세)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점 및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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