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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2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F에게 불손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과 오른쪽 손목 부분의 열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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