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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23:2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여주인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58세)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돈을 주고 먹지 외상을 하면 되겠는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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