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9:1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일용노동을 하던 피해자 D(49세)와 노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0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으로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큼, 피고인은 2010. 5. 6.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