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08 2017고정1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2018. 11. 14.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 소재 건물 2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4세)은 위 건물 1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8. 12:50경 위 건물 외벽에 피해자의 남편 E가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집세도 내지 않고 왜 영업 하냐! 장사 안하니까 나가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검사는 ‘약 1시간’ 동안의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식당 내부에 있었던 시간은 2, 3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F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10분 내지 15분' 동안 위 식당 내부에서 소란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식당 내에 있었던 시간이 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고쳐 쓴다.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먼저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당에 손님이 없었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말은 식당 밖에서 한 말이므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