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5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18: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정육식당에 술에 취해 누군가를 찾는다며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업주인 피해자 E이 나가라고 하자 식당 출입구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