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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5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6. 19. 06:4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27세)와 반말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B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3세)이 자신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F 식당 내 CCTV 영상 CD에 녹화된 영상

1. 캡쳐사진 12매의 영상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2매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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