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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1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3. 31. 18: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C에게 47만 원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방 쪽으로 몸을 밀쳤고, 이후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할퀴었으며, 피고인은 위 식당 냉장고 안에 보관돼 있는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 술을 마시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식당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G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19: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위 식당으로 들어가 위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와 맥주 서너 병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인진술조서 7면) 및 사건관련 사진(수사기록 36-37면)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소주와 맥주병은 서너 병으로 봄이 상당하고(이에 반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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