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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04: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 D(56세)이 돈을 따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그냥 가나 패 죽여삘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허리춤 부분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계단 아랫쪽으로 던지고, 계단 중턱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상황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2.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중한 상해의 결과 발생,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일반참작사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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