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1. 경 싱 가 포 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태국의 지하철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태국으로 가는데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이 마무리되면 커미션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의 지하철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 싱 가 포 르 달러( 한화 805,680원 )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98.42 싱 가 포 르 달러( 한화 6,110,733원 )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2. 경 싱 가 포 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태국에서 호텔 카지노사업을 하는데 호텔의 마감 공사만 하면 다 끝난다.
한번만 도와 달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에서 호텔 카지노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 싱 가 포 르 달러( 한화 4,287,450원 )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