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싱 가 포 르 국 C에서 D( 이하 ‘D') 이라는 상호로 사설 영어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피해자 E의 언니인 F과 싱 가 포 르 국 소재 한인 교회를 함께 다닌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4. 초 순경 싱 가 포 르 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D가 싱 가 포 르 국 교육부에서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2009. 9. 경 정식으로 개교할 예정인데 1년치 학비를 선지급하면 자녀를 싱 가 포 르 국 정규 교육기관에 입학하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싱 가 포 르 국 교육부로부터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지 못한 사설 영어학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학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싱 가 포 르 국 정규 교육기관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8. 경 위 D에서 위 F을 통하여 27,658.60 싱 가 포 르 달러( 한화 약 2,400만원 상당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이메일 (G)
1. 수사보고( 국제 공조 사실조사 회신 결과 첨부), 국제 공조 사실조사 회신 하달
1. 학교수업 보증 각서, 현금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은, D가 싱 가 포 르로부터 시설 인가를 받았고 미국 학력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그 사실을 F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