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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3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D 음식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며 피해자를 위해 위 음식점의 매출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9. 경 싱 가 포 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E, F로부터 D 음식점 4호 점의 인수자금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렸으니 그들을 찾아가 돈을 받아 보관해 두라” 는 지시를 받았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9. 12. 경 싱 가 포 르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G 빌딩 3005호에서, E로부터 D 음식점 4호 점의 인수자금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293,000 싱 가 포 르 달러( 한화 246,120,000원 상당 )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싱가포르에 있는 H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 싱 가 포 르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I 빌라 1702호에서, F로부터 D 음식점 4호 점의 인수자금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169,000 싱 가 포 르 달러( 한화 141,960,000원 상당 )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 싱 가 포 르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지인 중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급하게 싱 가 포 르 정착 비용을 빌려 달라고 한다.

나에게 잠깐만 150,000 싱 가 포 르 달러( 한화 126,000,000원 상당 )를 빌려 주면, 그 지인에게서 300,000 싱 가 포 르 달러를 빌려 지금까지 횡령한 금원을 일부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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