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관광공사 싱 가 포 르지사에서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44 세) 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드라마 DVD를 빌리러 온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최고급 콘도에 거주하고, 5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결혼을 빌미로 그녀의 호감을 산 뒤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5.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싱 가 포 르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2015. 10. 7. 경 “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3개월 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4,000 달러를 빌려 주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대학생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7.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E 은행 계좌로 미화 4,000 달러( 한화 460만 4,360원 상당 )를 송금 받았다.
나.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피해자에게 “ 차량을 렌트 하면 비용이 비싸니 그 비용으로 포 르쉐 파 타 메라 4 에디션을 구입하자. 외국인은 한국에서 자동차 소유가 불가능하니 내 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공동 명의로 하겠다.
그리고 이전에 삼촌이 대학 등록금을 내 주는 등 스폰서를 해 주었다.
현재 삼촌 카드 빚이 많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