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경 필리핀 루손섬 마닐라 시 B 건물 32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싱 가 포 르 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피해자의 아들이 터키에 있는 비행학교에 입학하고 후에 조종사가 되려면 우선 비행학교의 학비와 트레이닝 비 및 비행용품 구입비용 등으로 57,000유로( 한화 약 81,300,000원) 가 필요하다.
위 돈을 주면 아들을 책임지고 터키 비행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싱 가 포 르 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학비, 트레이닝 비, 비행용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터키 비행학교의 학비로 15,000유로( 한화 약 22,500,000원) 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약 정대로 이를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2.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1,30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은 후 이중 학비로 지급한 15,000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78,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아들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과 고소인 C 전화통화)
1. 싱 가 폴 기장 명함 사진, 피고인 명함, 카카오 톡 대화 내용, 각 통장거래 내역,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