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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8 2020고단1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5: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실옥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로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에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좌측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고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시 요구되는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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