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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6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2:30 경 4.5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10 사거리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청 라 SK 뷰아파트 방면에서 청 라 파크 자 이 더 테라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서 심곡 3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16 세) 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금고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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