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랑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D초등학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