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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6: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계 정보도서관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준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신호인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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