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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7:10 경 창원시 진해 구 충무로 23에 있는 블루 빌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남원 로타리 쪽에서 블루 빌 아파트 쪽으로 1 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녹색 신호에 따라 건너 던 피해자 C(46 세 )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경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내사보고 (C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보호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비보호 좌회전이 설치된 구역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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