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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27길에 있는 현대홈타운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고덕동 방면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신호에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를 고덕동 방면에서 한강고수부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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