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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구합63161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 부적정 통보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0. 29. 설립된 법인으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제일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2016. 1.경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여 2016. 1. 11. 피고에게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8. 피고에게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이하 ‘폐아스팔트 등 7개 품목’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변경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하 위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변경계획서상의 변경계획을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1.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획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부적정 통보(갑 제4호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환경부예규 제553호(제552호의 오기로 보인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검토한 결과,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영업대상폐기물 추가 없이도 폐기물처리가 가능하고, 당초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중간처리하던 사업을 사업변경(사업확대)을 하여 폐콘크리트 등 4종의 건물폐기물에 대하여 영업대상 폐기물 변경허가를 득할 경우 당초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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