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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4구합60093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5. 서울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2014. 4. 23. 피고에게 화성시 황계동 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용적 : 680㎥, 중량 : 892톤, 보관기간 : 8일, 수집구역 : 수원, 화성, 오산, 용인, 평택, 안산, 안성’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2. ‘화성시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10개소, 수집운반업체가 17개소가 있고,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10km 이내에는 5개소, 20km 이내에는 13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기보다는 인근 중간처리업체에 즉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0m 이내에는 자연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어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 제13조의2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승인기준 등에 따른 원고의 적법한 신청을 법령의 근거가 없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량의 건설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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