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5. 서울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2014. 4. 23. 피고에게 화성시 황계동 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용적 : 680㎥, 중량 : 892톤, 보관기간 : 8일, 수집구역 : 수원, 화성, 오산, 용인, 평택, 안산, 안성’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2. ‘화성시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10개소, 수집운반업체가 17개소가 있고,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10km 이내에는 5개소, 20km 이내에는 13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기보다는 인근 중간처리업체에 즉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0m 이내에는 자연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어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 제13조의2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승인기준 등에 따른 원고의 적법한 신청을 법령의 근거가 없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량의 건설폐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