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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7고단1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8. 24.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 인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 내 친형이 김해 에서 NCT( 금형기계) 공장 사장이고 나도 위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형이 일거리가 많은데 기계가 부족해서 기계 1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계를 구입해서 사업을 한 후 매달 이자 10만 원씩을 주고, 3~4 달 안에 원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금형기계를 구입하여 사업을 한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4. 8. 25. 23:25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에 서 빌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직장인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업도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직장인 대출 등을 받아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15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9. 21. 16:00 경 부산 사하구 E 건물 9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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