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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31 2015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8. 통영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학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은행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해 두었으니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조건이 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햇살론 대출 등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로서,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경 위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햇살론 대출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반드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조건이 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햇살론 대출 등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로서,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9. 경 위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집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집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일단 방 값을 빌려 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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