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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5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 11.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 E 커피숍에서 “ 국과수에 약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국과수에 납품한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약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본에서 국과수에 납품하는 약재료를 구입하여 납품한 후 전에 빌렸던

1,0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약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2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내 부인 앞으로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다, 돈이 부족해서 중도금을 못 내고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중도금 내고 아파트를 세를 놓아 보증금을 받아서 이미 빌려 간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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