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37』 피고인은 2013. 3.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출입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 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상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6,625,000원을 받았다.
『2016 고단 288』 피고인은 2013. 4. 12.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J( 개 명 전 이름: K)에게 찾아가 “ 대부 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이자를 받아서 매달 10% 의 이자를 주겠다.
너는 그 이자를 받아서 원금 1,000만 원을 갚으면 되고 원금을 다 갚으면 그때부터 수익금을 챙기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투자를 망설이자 계속해서 “ 투자를 하되 그것을 네 가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준 것으로 하면 나중에 1,000만 원 손실이 나더라도 F에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대부 업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원금의 10%에 달하는 이자를 수익금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3. 8. 14. 경부터 2015. 1. 10.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