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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고인 B는 주부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내연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66세)로부터 내연 관계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2. 20. 09:30경 부산 북구 E빌라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동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수회에 걸쳐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한 뒤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A의 F 개인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욕설을 하며 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돈만 내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이가, 니 같은 것은 당장 때려죽일 수 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늑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11:30경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적금을 해약하여 돈을 주겠다고 말하자 함께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워 부산 북구 덕천2 우체국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적금을 해약하는 동안 위 우체국 대기석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우체국 부근에 세워 둔 위 택시 안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적금을 해약해 오자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사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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