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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18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영업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 B가 거액의 보상금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2. 7. 2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가 국가로부터 받은 13억 원의 보상금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 B에게 130만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국가 보상금 13억 원 외에 8,000만 원짜리 적금을 곧 탈 예정이고 그 돈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 130만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13억 원의 국가보상금을 받거나 8,000만 원짜리 적금을 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B가 제주도 땅을 구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같은 달 28.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와 같이 2012.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낼 돈이 없는데 4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B가 제주도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빌려준 돈도 3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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