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의 남편이고, 피고인 B는 E의 외삼촌으로, 가출한 E이 2014. 2.경에 여성 전용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F(29세)과 함께 인천 계양구 G 406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13. 02:21경 위 G 원룸 앞 노상에서 E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E과 함께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원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은 후 “야 씹 새끼야 좋았냐, 너 오늘 뒤질 줄 알아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 B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 있던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감아 손을 묶은 후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E의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던 김포시 H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13. 02:42경 김포시 H공원에서, E의 모 I, 부 J가 기다리는 곳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생활 정보지를 말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